◆보건 복지… 심장·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
▶심장·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
1월부터 심장·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%에서 5%로,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
입원 20%, 외래 30~60%에서 10%로 인하된다. 4월부터는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액도 20만원에서
30만원으로 늘어난다.
▶난임(難妊)부부 지원 확대
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 정부지원이 확대돼 1회당 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되고, 난임시술비 지원
대상도 현행 '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% 이하'에서 '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% 이하'로 확대된다.
▶한 병원에서 '의·치·한' 진료 가능
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-치과의사-한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병원 한 곳에서 여러
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▶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
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현행 4개월 아이, 9개월 아이, 만 2세, 만 3세, 만 5세였는데
만 4세(42~48개월)가 추가된다. 이에 따라 영유아 검진 횟수는 종전 5회에서 6회
(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)로 확대된다.
▶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확대
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% 이하로 완화돼 서비스
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.
▶우측보행 본격 시행
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 중인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.
▶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
현재 거주하는 시·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
처리할 수 있다.
▶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·상속 금지
신규로 발급받은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.
▶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
2월 24일부터 필기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현행 ‘3시간 강의식
교육(비용 1만2000원)’에서 ‘1시간의 무료 시청각 교육’으로 바뀐다.
▶실기시험 항목 축소
2월 24일부터 1·2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15개 항목 중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등 4개를 없앤다.
도로주행시험 39개 항목 중 수신호요령 등 4개도 없어진다. 중앙선침범 등 사고의 위험이 큰 4개 항목은
채점기준이 강화된다.
▶어린이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
6월부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, 어른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탈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.
▶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
6월부터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게 된다.
▶고속도로 환승 확대 실시
상반기 중에 영동선·호남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제가 확대 실시되고, 주말에도
고속버스 환승이 가능해진다.
모든 國稅 카드로 납부 가능
▶소득세 세율 인하
과세표준(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)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%에서 15%로,
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%에서 24%로 각각 낮아진다.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
구간은 현행대로 각각 6%와 35%를 적용한다.
▶월세·전세금 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
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(봉급과 성과금 등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) 3000만원 이하 무주택
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(전용면적 85㎡) 이하 세입자는 월세와 전세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.
월세는 지출액의 40%, 전세금의 경우는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
40%를 공제받을 수 있다.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.
▶총급여의 25%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
지금까지는 총급여의 20%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%를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의
25%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%를 공제한다. 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.
공제율의 경우 직불·선불카드는 현행 20%에서 25%로 높아진다.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
공제율은 20%로 현행과 같다.
▶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은 소득공제 폐지
내년에 새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. 반면 올해 말까지 가입한
사람들 가운데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(불입액의 40%, 연 300만원 한도)를
받는다.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.
▶4월부터 대형 TV 등 개별소비세 과세
내년 4월 1일부터 TV, 냉장고, 에어컨, 드럼세탁기는 소비전력량이 상위 10%에 드는 제품에 대해
개별소비세(5%)가 매겨져 값이 오른다. 2012년 말까지 과세된다.
▶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
내년 말까지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(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적용)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·
경유는 L당 250원, LPG부탄은 개별소비세를 전액 돌려준다.
▶모든 국세(國稅) 신용카드 납부 가능
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.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국세납부가
가능하며 납부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.
▶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
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%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어지고 예정신고가
의무화된다. 다만,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개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사실을 신고하면 부동산 등의
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납부세액의 5%를 공제해준다.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
2010년에는 가산세 10%가 부과되고 2011년부터는 가산세가 20%로 높아진다.
▶임시투자세액공제, 지방 투자만 인정
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을 투자한 금액의 10%(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%)를 공제해주는
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지는 대신,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투자한 경우
투자금액의 7%를 공제해준다.
▶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
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·소득세 감면기간이
7년(5년간 면제, 2년간 50%)에서 10년(7년간 면제, 3년간 50%)으로 늘어난다.
▶중소기업 법인세 세율 1%포인트 인하
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11%에서 10%로 낮아진다. 그러나 과세표준이
2억원을 넘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율은 22%로 현행과 변함이 없다.
여군 육아휴직 3년까지 확대
▶미성년자·저소득층 과태료 감경
미성년자와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·국가유공자(3급 이상) 그리고 조손(한 부모)가정 가운데 법률에서
정한 보호대상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0%까지 깎아준다.
▶전문계고 졸업한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
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24세까지 입영기일을
연기할 수 있다.
▶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
지금까지는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가 결손된 사람은 병역면제(제2국민역) 처분을 했으나, 앞으로는
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.
다만 신체여건을 고려해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된다.
▶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보충역(공익근무요원) 편입
현역병 부적합자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이 아닌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
제2국민역 편입이 가능해진다.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.
▶현역병이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복무 가능
현역 병사로 복무하는 도중에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대체복무(예술체육요원 편입)로
전환할 수 있다.
▶여군 육아휴직 제도 개선
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▶예비군 훈련비 인상
동원훈련 보상비가 1000원 인상돼 5000원 지급된다. 일반훈련도 2000원 올라 9000원이 지급된다.
▶야간 돌봄 전담유치원
3월부터 인접 유치원 5~10곳 중 한 곳은 종일반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6~7시 이후에도 운영돼, 늦은
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.
▶교원평가제 전면 시행
3월부터 매년 1회, 교사의 수업지도·학생지도 및 교장·교감의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·학부모가 참여해
평가를 실시한다.
▶유아학비 지원 확대
소득 하위 60~70% 수준 가정에서도, 둘째 아이부터는 3~4세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, 맞벌이 가구의
유아학비 지원도 확대된다.
▶양도세 감면 제도 종료
신축·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(고양·성남·과천 등)은 60%, 그 외 지역은
100%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내년 2월 11일 끝난다.
▶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 변경
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7월 1일부터
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.
▶성폭력 피해자 보호·지원 강화
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지원과 성폭력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가 설치된다.
▶최저임금액 인상
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.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의
경우 월 92만8860원이다.
▶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
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 대상은 50인 미만
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로,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
▶직장보육시설 설치·운영 지원 확대
1월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.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에
대한 융자 상한액이 7억원(현재 5억원)으로, 무상지원되는 시설전환비는 한도가 2억원(현재 1억원)
으로 늘어난다.
▶여권발급 때 지문 채취
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찍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 여권 위조와 차명(借名) 신청을 막자는
취지에서다. 단, 18세 미만은 제외된다.
▶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
여권을 다시 발급 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현행 3만5000~4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내린다. 또 여권
발급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.
▶온라인으로 우표 부착 가능
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우표를 출력해 부착할 수 있다.
▶전입신고만 하면 우편물이 새 주소로
전입신고 때 신청하면 우체국이 3개월간 이사간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
중에 시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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